사건·형사판결

통장 빌려준 여배우 벌금 300만원

학운 2017. 7. 3. 20:51



금융사기범 일당에 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배우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DA 300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20·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7일 오후 6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금융사기범 일당으로부터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주면 매일 7만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건넨 체크카드는 2차 범죄에 사용돼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기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매일 7만원 준다"는 말에 통장 빌려준 여배우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