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아이들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판사는 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대전의 한 놀이터에서 A(8) 군 등에게 “시끄럽게 떠든다”며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민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중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아이를 폭행한 점에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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