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A씨(22)가 앙갚음하려고 유포한 허위문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B군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8시18분쯤 인터넷 게임동호회 단체대화방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B군(17·사망)을 언급하면서 “B에게 1년 전부터 스토킹 당했다. 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음란문자도 보냈다”는 내용의 허위내용의 문자를 유포했다. 모든 내용은 허위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화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마치 B군과 실제 대화를 나눈 것처럼 대화를 조작해 이를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했다.
A씨의 허위문자가 퍼지자 괴로워하던 B군은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B군과 말다툼한 뒤 앙갚음하려고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살해 유족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점과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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