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불륜 여성에 낙태 종용, 30대 남 징역형 선고

학운 2017. 6. 11. 19:59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이 임신하자 낙태를 종용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11일 불륜으로 생긴 아기를 낙태하도록 한 혐의(낙태교사)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아기를 낳으면 호적에도 못 올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낙태하는 것이 좋겠다"며 서울 한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 시술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했지만, 여성은 이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낙태교사 범행을 둘러싼 죄질이 나쁘다"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여성도 결국은 스스로 판단해 낙태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