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고수익 보장 스마트폰 투자 사기 40대 여성 구속

학운 2017. 6. 11. 20:16

스마트폰을 유통하는데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받는다고 속인 행위에 대해 사법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공장에서 대량 구매한 스마트폰을 대리점에 넘기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사기)로 A씨(45·여)를 구속했다.

A씨는 스마트폰을 유통하는 과정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20여 명에게 약 27억 원을 투자받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통해 피해를 본 B씨(37·여)의 경우 지난해 8월 해당 투자분야에 1천만 원을 넣고 한 달 뒤 25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이를 믿고 투자금액의 수준을 크게 키웠다가 올해 초 이를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것은 처음이지만 수법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라며 “A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에 주목하고 ‘다단계’ 범죄일 가능성도 염두 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모집책 간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