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며칠만 빌려줘”…헤어진 여친에 1억 안갚다 구속

학운 2017. 6. 11. 23:00


대출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속여 4년동안 사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원을 뜯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로 김모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 30일부터 같은 해 11월 29일까지 여자친구 박모씨(29·여)를 상대로 6차례에 걸쳐 1억 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4년동안 사귄 박씨에게 '동생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보증을 서달라'며 2600만원 대출금의 연대보증을 서게한 뒤 대출이자를 며칠만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가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 해 연말 김씨와 헤어지면서 빌려갔던 1억 1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남자친구가 연락을 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여자친구에게 빌려간 돈 대부분을 빚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생활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서 김씨는 여자친구가 조건없이 무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내역에서 '꼭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