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00여 차례 의약품을 불법 처방받은 6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이 남성은 50억대 자산가였지만 보험료가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해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ㆍ주민등록법위반ㆍ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이모(61)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에게 약을 처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약값을 청구한 의사 2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전처 A씨와 A씨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정신과 의약품을 100여 차례 불법 처방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성북구 한 내과에서 위궤양약과 수면유도제를 70여 차례 처방받고, 양천구 한 신경정신과에서 정신 의약품을 30여 차례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계속된 이 씨의 범행은 전처 A씨가 다른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의사로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 차례 수면 유도제를 처방받아 약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방내역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이 씨는 서울과 인천 등지 부동산을 비롯해 50억 원 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보험료가 높게 나올까봐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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