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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증차 2차 적발 시 허가 취소

학운 2017. 5. 18. 07:30

정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로 위에 불법 증차된 화물차 수만대가 달리고, 유가 보조금도 줄줄 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대폐차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온라인 대폐차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폐차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증차 차량의 처벌기준을 강화해 1차 적발 시 감차조치 하고 2차 적발 시 허가를 취소하며, 불법증차 차량 신고포상금을 종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단속도 강화해 최근 5년간 1602대의 불법증차 차량을 적발해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와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불법증차를 근절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일보의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국화물차정화위원회 등에 불법증차 화물차의 적극적인 적발과 국가의 유가보조금 환수를 요청하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