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는 상품설명서, 약관 등 보험 안내 자료를 꼼꼼히 살펴 보고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 할인 특약은 별도의 특약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이 혜택 대상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의 종류를 소개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16개 보험사에서는 종신·정기·자동차보험은 저소득층·장애인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저소득층 우대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보험료를 3~8%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애인가족 특약은 장애인·장애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험료를 2~5%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20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포함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0.5~5%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다. 이 특약으로 할인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입양 및 재혼가정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와 있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올라간다.
11개 보험사에서 내놓은 간편심사보험이나 간병보험에는 효녀·효자를 위한 특약도 있다.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를 보험 수익자로 하거나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가 1~2%정도 할인된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는 50세 이상, 계약자의 나이는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존에 해당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거나, 부부가 동일한 상품을 동시에 가입할 때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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