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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채권시효 5년

학운 2017. 4. 3. 08:02

신한은행이 시효가 소멸된 ‘죽은 채권’ 4400억원어치를 소각하기로 했다. 사정이 어려워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던 약 2만명 고객이 다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소멸시효 기간에 행사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 ‘죽은 채권’이다. 금융사의 대출채권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신한은행은 채무자 1만9424명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4400억원어치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들을 앞으로 2주 동안 절차를 거쳐 감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SBI저축은행이 1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한 적은 있었으나,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선 처음이다.

2015년까지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들을 대부업체에 채무금액의 1~2%만 받고 파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사가 4122억원어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는 헐값에 산 채권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식으로 다시 시효를 부활시켜 무리하게 추심을 해 문제가 됐다.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 말부터 금융사들이 대부업체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자 1·2금융권 은행들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그대로 들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채권이 소각되면 계좌 지급정지 등이 풀려 채무자들이 은행 수신거래 같은 기본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