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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공공 CCTV 가이드라인 만든다

학운 2016. 4. 19. 16:31
주택가나 골목길 등 공공장소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CCTV에 대한 설치 기준이 이르면 오는 10월에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치한 공공용 CCTV는 매년 4만대가량 급증하고 있지만 주로 민원 해소용으로 설치해 증가폭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로운 CCTV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일부 지자체들의 ‘일단 설치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사라지고 범죄 예방과 안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역별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적정 규모를 산출하고 효율적인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됐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최근 ‘국민안전 CCTV의 효과적 설치 기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안전처가 CCTV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선 것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CCTV 설치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범죄 예방이나 안전·교통 관련 목적으로 설치한 CCTV가 전국 26만4,000대(2014년 말 기준)에 이른다. 분야별로 보면 범죄 예방이 12만7,000대로 가장 많고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 11만9,000대, 교통 단속 1만1,000대, 교통정보수집 5,000대 등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8만4,000대, 2013년 22만7,000대, 2014년 26만4,000대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지난해 말에는 30만대에 육박했거나 돌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CCTV의 설치 위치나 방향 등에 대한 별도의 합리적 기준이 없는 탓에 지자체들이 자의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서울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대형 공영주차장 37곳의 방범용 CCTV 1,131대를 조사한 결과 91%는 해상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75%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공공장소 CCTV 설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공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 민원 빈발 지역 등에 단순히 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잦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지자체들이 안전 관련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30∼50%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34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용역은 선진국의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조사해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하고 기준을 제시한다. 안전처는 9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보완 작업을 거쳐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는 탓에 지자체들이 얼마나 이 기준에 맞춰 CCTV를 설치할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안전처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