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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

학운 2016. 4. 20. 22:30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풀려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유치업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을 투명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전체 진료비의 100%에 이르는 과도한 수수료로 받는 일부 불법 브로커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들 불법 행위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은 올해 ‘의료·의약분야 불법행위’를 부정부패 단속 핵심 테마로 선정하기로 했다.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에게 금품을 건네는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확대하고,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감시도 늘린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내 의료 시장의 건전한 방향을 위해 복지부와 경찰청의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두 기관의 협력이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