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설립 출자금 3000만원→1억원 상향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발기인 수가 기존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총출자금액도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의료생협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질병 예방활동,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느슨한 설립 기준과 규제로 인해 특정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강화 및 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생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작년말 기준 전국 의료생협은 331개다.
우선 의료생협 설립인가 요건이 강화돼 조합 발기인 수가 기존 300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총출자금액도 기존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1인당 출자금액 최저한도(5만원)도 새로 설정된다.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도 이같은 설립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생협의 차입금 최고한도액도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로 신규 설정했다. 의료생협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또 의료생협의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설립인가 신청내용, 의료법 위반여부 등)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감독을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이번에 구체화한 것”이라며 “오는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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