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관광 온 30대 남성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자고 있던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관광객 김모(3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지난해 9월29일 관광차 제주에 온 김씨는 다음날인 30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며 오전 2시20분께 여성들만 투숙한 방에 몰래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후, 15분 후 재차 들어가 다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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