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외국여성 거주지서 음란행위 30대 '징역4월'

학운 2017. 3. 4. 21:20

울산지방법원은 3일 외국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술에 취해 울산 남구의 한 원룸 앞을 지나가면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룸에는 러시아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이 증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피고가 반성하는 점, 직접적인 대면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