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주차된 오토바이 18대 훔친 30대 '징역1년'

학운 2017. 3. 4. 21:20

울산지방법원은 3일 주택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18대를 잇따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양산지역 주택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총 18대를 훔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11월 2차례에 걸쳐 편의점 앞에 설치된 경품뽑기 기계를 부수고 총 30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와 헤드셋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무려 18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쳐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이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해 7월 기소유예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