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부터 법적으로 55세 이상의 사람을 지칭해 온 '고령자(高齡者)'라는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장년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고령자는 고용촉진의 목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 한 5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또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사람은 준고령자로 부른다. 고용노동부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으로 통합해서 부르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라는 명칭은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 고령화 심화 등으로 고령자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사회통념상 기준이 변화했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 평균 은퇴연령은 남자 72.9세, 여자 70.6세이다. 현행법상 55세 이상을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 보는 것은 은퇴연령이 매년 0.3년씩 올라가고 있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개정안에는 장년층의 고용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장년층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근거를 명문화하고 대기업에도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등 각종 장년 취업 지원
기관을 ‘장년 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칭 변경은 연령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의 첫걸음이다”라며 “장년층은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이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에 따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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