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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극심해지면 수도권 차량 2부제

학운 2016. 12. 29. 07:15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도
2018년부터 민간부문으로 확대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8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2017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비상저감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시행한다.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와 친환경차,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민간 건설 공사장과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2018년 이후에는 차량부제 협의체 운영과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법제화하고 수도권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우선 시행하는 것은 미세먼지 노출인구가 많고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비중이 높아 차량부제 효과가 클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이 19.2% 감소했고 미세먼지(PM10) 농도가 21% 개선된 것으로 보고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매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당일 PM2.5 농도와 다음날 예보 현황을 종합해 결정된다. 당일(0시∼오후 4시) 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 예보될 때 발령한다. 시행은 원칙적으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지만 강우 등 기상변화로 농도가 개선되면 조기 해제하고 발령 요건이 지속되면 ‘재발령’도 가능하다. 지난해에 적용하면 연 1회 발령 수준으로 국민 불편 등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높여 자발적인 저감실천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