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휴가 급여 최대 150만원 지급
△최저임금 6470원=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 환산하면 5만176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임신부·조산아 외래 진료비 인하=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20%포인트 낮아져 평균 비용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내려간다. 조산아·저체중아도 외래 진료시 총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나트륨 함량 색상으로 표기=소비자가 식품 구매시 나트륨 함량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색상·모양을 이용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유사한 식품 유형과 비교해 해당 제품의 나트륨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다.
△정부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36개월까지=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확대된다.
◆ 점자스티커 부착된 전자여권 발급
△병사 급여 9.6% 인상=병사 급여를 2016년 대비 9.6% 올려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000∼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피복류 개선=기존 1인당 1벌씩 지급하던 하계전투복을 1인당 2벌로 확대 지급한다. 장병들이 희망하는 드로즈형 팬티, 동계 생활모(비니)도 신규 지급된다. 장병들이 출타할 때 사용할 외출용 가방도 새로 지급된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관리 강화=군수품의 해외도입 과정에서 외국 기업이 군수품 무역 대리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는 방위사업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업체만 활용할 수 있다.
△점자(點字)전자여권 도입=상반기 중 중증시각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해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점자여권에는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의 여권 정보가 점자로 수록된다.
◆ 외국대학 이수학점 인정 범위 확대
△과정 중심 수행평가 내실화=학생부 기록은 결과 중심에서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바뀐다. 학교에서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줄어든다.
△국가장학금 산정기준 소득분위 경곗값 사전 공표=2017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별로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사전에 공표돼 자신이 수혜 대상자인지, 어느 정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등 표시 의무화=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등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교습과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복수학위 외국 대학 이수학점 인정 범위 확대=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어든다.
◆ 노후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개시=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내 손안의 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 영업을 개시한다. K뱅크는 1월 말∼2월 초, 카카오뱅크는 2분기 중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서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4월부터 은행창구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10월부터는 이용시간도 오전 9시∼ 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한다.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대상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다.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의무화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1월부터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이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6층 이상 건축물에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50가구 이상, 200㎡ 이상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주택용 소방시설를 설치해야 한다. 2012년 이후 3년 유예기간을 가진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 의무화도 2월5일 시행된다.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7월19일부터 유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기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훈련은 선내숙지 훈련, 퇴선 훈련, 기름유출대응·소화 훈련, 인명구조·추락·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침수·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등 5가지다.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 경보 전파 의무화=3000㎡ 이상 대규모 점포, 7개 이상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1월28일부터 민방위경보 방송을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 주체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달해야 한다.
◆ 민사소액사건 3000만원으로 상향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하반기부터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과 분만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부모가 행정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서울회생법원 신설=3월1일 부로 서울회생법원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과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업무를 처리할 때 서울중앙지법 등 시내 5개 지방법원 대신 서울회생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민사소액사건 범위 확대=민사소액사건의 범위가 종전 소가 2000만원까지에서 3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또 소액사건에서 이긴 원고는 조기에 재산조회가 허용되고 대법원 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경제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 주민번호 유출 땐 뒷자리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 여섯 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뒷 번호 첫 자리를 제외한 여섯 자리가 변경 대상이다.
△주민등록서비스 개선=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절차에도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오른쪽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 신분을 확인도 가능하게 개선된다.
△자격·면허증 발급 개선=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안마사, 공인중개사 등 생활자격·면허증을 발급 관청 외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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