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6~12% 서비스 수수료도 함께 환불해줘야
A씨 가족은 내년 여름 프랑스 파리 여행을 위해 6개월 전부터 숙박 공유 중개 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해뒀다. 하룻밤에 20만원짜리 아파트로 총 10일간이었다. 그러나 예약이 확정된 이후부터 A씨는 불안함에 떨어야 했다. 아파트 주인이 “숙소가 우범지대에 있기 때문에 총기를 소지하면 안 되고, 밤에는 반드시 커튼을 치고 자야 한다”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여행인 만큼, 심사숙고 끝에 예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은 지나치게 엄격했다. A씨는 숙박일이 반 년 넘게 남았는데도 전체 숙박비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위약금으로, 12%인 24만원을 서비스 수수료로 내야 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약을 취소해도 전체 숙박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에어비앤비의 불공저한 환불정책은 사라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에 예약 취소 위약금 등 약관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는 예약 취소 시점이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남아있는데도 일률적으로 전체 숙박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숙박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예약을 취소해도 집주인은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숙박예정일이 일주일 미만으로 남아있을 때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또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어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또 예약 취소일이 숙박 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미만으로 남아있더라도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시정된다. 에어비앤비는 숙박대금의 6~12%를 서비스 수수료로 부과한다. 숙소 검색, 숙박 중개, 숙박대금 결제 및 환불 대행, 숙소제공자와의 분쟁 발생 시 개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실제로 숙박을 하지 않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에어비앤비의 일부 이행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예약이 취소될 때와 실제 숙박이 이루어질 경우를 구분해야 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수의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에 대해 세계 최초로 시정을 명령한 것”이라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건강·교육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前 FBI 요원이 알려주는 ‘거짓말 탐지법’세 가지 (0) | 2016.12.01 |
---|---|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 지도 최초 공개…지역별 암 발생률 최대 15배 차이 (0) | 2016.11.22 |
1회용 주사기 재사용하면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 (0) | 2016.11.21 |
연간 125억원 쏟아붓는 수두 예방접종… 효과는 미미 (0) | 2016.11.13 |
2종보통 '장롱 7년 무사고' 1종보통 받기 어려워진다 (0) | 201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