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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하면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

학운 2016. 11. 21. 07:31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의료인은 최대 면허취소, 의료기관은 폐쇄처분까지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의료인은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용품 재사용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면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역시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시 폐쇄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례가 빈발하자 지난 5월 의료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