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박검사원이 선박 소유주들과 공모해 허위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31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선박 검사증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선박안전기술공단 A지부장 이모(5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허위 검사를 청탁하고 검사증서를 받은 어선 소유주 2명을 어선 및 선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선박 안전검사원으로 근무하던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2척의 선박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꾸며 검사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씨를 상대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불법적인 선박검사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검사증서를 위조해 조업할 경우 사고 우려는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항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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