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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논란 5가지 쟁점

학운 2016. 10. 9. 22:30

◆ 불붙은 稅法전쟁 ◆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도 법인세 증세를 내걸면서 여야 간 '세법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 복지비 등에 들어갈 세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이 같은 야당 법안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번 수요일(12일) 조세정책 분야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인세 증세를 둘러싼 5대 쟁점을 분석했다.

올 법인세수 첫 50조원 넘어

야당은 현재 명목 법인세율이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다며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명목 최고세율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가 더 높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2%다.

OECD 평균은 2.9%에 그쳤다. 그 이유는 법인세가 법인의 '영업이익'에 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법인의 투자가 만성적으로 줄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저유가 영향으로 이익률이 6%까지 치솟았다. 한마디로 법인들이 내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재정당국은 올해 법인세수가 사상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인세 올리면 수출에 타격?

문제는 이 같은 '고이익 저투자' 현실 속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할 시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보통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양호한 편이다. 가령 수출 비중이 높은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등은 법인 부문 순영업 잉여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으로 OECD 평균(약 15%)에 비해 높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법인세율로 인해 수출활동이 제고되면서 법인 부문 순영업 잉여가 오르는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며 "만일 법인세율을 올리면 수출을 위축시켜 법인세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법인세 등 1.2조 부담↑

더군다나 이번 정권 들어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로 법인의 세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9월 재정포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증가한 법인세수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정부 들어 매년 1조2000억원가량 법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방법인세'다. 보통 법인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산출된 세액을 '국세'로 납부하고, 그 납부한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낸다. 그런데 2014년부터 감면제도를 정비해서 지방세 부담이 껑충 뛰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율도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낮췄다"며 "감면 축소에 따른 실질적인 세금 인상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금 덜내려 기업 쪼개기?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과세표준 구간 최고 단계 신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 과표구간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있고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200억원 초과 기업이다. 더민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해당 적용 대상을 500억원 초과로 한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영업익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합병·분할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가령 절세를 위해 과세표준 900억원의 기업이 과세표준 450억원 기업 2개로 분할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려면 법인세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단순히 최고세율 구간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에 되레 불이익?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상의 상당수가 근로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학계 연구에서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100이라고 볼 때, 이 가운데 근로자에게 30~35, 토지 소유주에게 25~30의 부담이 귀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 소유 주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40에 불과하다. 또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시 0.3~0.5%의 고용 감소와 0.3~0.6%의 노동소득 감소를 초래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나와 있다. 한마디로 국민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인세를 인상했지만 오히려 국민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