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출사업이 중단됐다. 예상보다 신청자가 늘어 올해 준비한 예산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대출 중지 공문을 전국 시·군과 농협 등에 전달했다.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귀농·귀촌자에 한해 농지 구입이나 부지 매입비의 경우 최대 3억원, 신축 주택 등에 대해선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대출받은 귀농인은 5년의 거치기간이 지나면 이후 10년간 연 2% 이자만 더해 대출금을 분할상환하면 된다. 2%를 초과하는 이자는 정부가 보전해 준다.
정부는 2012년 500억원 대출을 시작으로 이 사업의 대출 한도를 △2013년 600억원 △2014년 700억원 △2015년 1000억원 △2016년 1500억원으로 늘려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자들이 증가한 데 따라 사업 신청도 많아져 당초 대출 한도 1500억원을 모두 소진했고, 이에 따라 농업자금 이자차익보전사업 기금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해 2000억원까지 늘렸으나 이 역시 한도까지 대출이 됐다”며 “기존 신청자들은 예산이 새로 생기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대출해 준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귀농가구는 1만1959가구로 전년 대비 11.2% 많아졌는데, 올해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대출 관련 사업자금을 올해 금액과 같은 2000억원으로 책정해 국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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