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위한 74개 법령개정 261개 과제 신속처리키로]
앞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이나 각종 건축신고 등 인허가나 신고 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인허가나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간 92만건에 달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나 2만건 이상의 산지전용 허가신고 등 각종 인허가 업무가 행정청의 소극적 처리행태로 지연되기 일쑤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4일 정부는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개정안(241개 과제)과 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20개 과제)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인 인허가 및 신고의 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인허가 등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6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과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는 12월 초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74개 법령개정안에 포함된 261개 과제중 인허가 사항은 50개, 신고사항은 211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는 △인허가 간주규정 확대 △복합 인허가시 협의간주 규정 확대도입 △신고수리여부 명문화 △수리간주규정 도입 △수리불필요시 신속한 접수의무 부과 등으로 구성된다.
인허가 간주규정은 법령이 정한기간에 처리여부나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인허가로 보는 규정인데 옥외광고물허가, 폐기물 처리업허가 등 36개 인허가에 확대 도입된다.
예컨대 매장을 개입한 이가 간판을 달기 위해 시청에 옥외 광고물 허가를 신청했는데 20일이 경과했는데도 처리여부나 지연사유를 통지받지못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행정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복합 인허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채굴계획인가협의,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사업계획 승인 등 14개 인허가에도 협의간주 규정을 확대도입한다.
신고의 경우 수리여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고는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것과 그렇지않은 신고로 구분되는데 실제로는 집행과정에서 모두 수리필요 신고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바로 효력이 발행하는 만큼 정부는 약국 휴폐업이나 재개 신고, 카지노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 170개 신고에 '신고수리여부'를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리필요 신고에 대해서도 법령에 일정기간내 수리여부나 처리지연 사유를 미통지시 자동수리로 보는 간주규정을 도입한다. 석유판매업신고나 식품관련 영업신고 등 총 155개 신고가 대상이다.
수리가 필요치않은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요건을 충족시 행정기관이 지체없이 접수하도록 의무규정도 두기로 했는데, 영화상영관 폐업신고나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등 총41개 신고에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신고 담당자가 법령에 없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간주규정의 도입 등으로 인허가나 신고의 처리과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민원처리가 빨라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