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주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고객이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 2년이 지난 뒤 부인이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과 자살보험금을 지급받는 특약도 가입했다. 2006년 7월 부인 B씨가 빌라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자 A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뒤늦게 특약에 따라 자살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2014년 추가로 자살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에게 있던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보험사가 A씨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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