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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피해자 A씨는 얼마 전 길을 가다가 B씨가 운전하던 차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후 B씨가 병원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며 합의를 하자는 말에 응하게 되었다. 합의 내용은 A씨가 교통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고 B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A씨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나중에 추가로 합의금 300만원을 더 받기로 했다.
B씨는 먼저 150만원을 건네주면서,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주겠으니 일단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 그 말에 A씨는 먼저 15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B씨는 그 후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나중에 주기로 한 합의금인 150만원도 주지 않았으며, 치료비 또한 주지 않았다. A씨는 화가 나서, 합의서를 돌려달라고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쉽게도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의 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포함한 형사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위 사안에서는 치료에 드는 돈과 합의에 받기로 한 돈을 다 받기 전에 합의서를 써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후 운전자인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 표시했던 처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자신의 생각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대법원은 이미 표시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되돌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은 경우나 치료를 위한 돈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렇다면 A씨는 받지 못한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B씨가 지급하겠다고 한 치료를 위한 돈과 나머지 합의를 위한 돈은 여전히 B씨가 주어야 할 돈이므로 따로 민사 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받은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재촉한다고 미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합의는 피해자 본인은 당연히 할 수 있고,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람도 본인에게서 받은 위임장이 있는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 할 수 있다.
◇ 판결팁=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와 사고 내용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피해자와 충분히 논의 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또한 돈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는 서로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교통사고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고자 했는데도 결국 실패한 경우에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형사 공탁 제도란 가해자가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을 검찰이나 법원에게 보여주는 제도이다. 또한 그 외에도 물질적이지 않은 것이더라도 합의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잘 기록하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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