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23일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옷장에 넣고 테이프로 막아 사체 발견을 늦추려 한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살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올해 4월 12일 새벽에 1년 넘게 동거한 정모(여)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다투다 정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정씨의 시신을 옷장에 넣어 방치하다 닷새 뒤인 17일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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