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은 시민의 구제, 회생, 분쟁조정, 처분까지 한 자리에서 돕는 ‘불법대부업(사금융) 피해상담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
중구 무교로 서울시 무교청사 내 문을 여는 피해상담센터(3층)에는 직원 10명이 상주하며 변호사 1~2명의 자문을 받아 소송장 작성까지 돕게 된다.
불법대부업 피해 처리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 ‘서울시 일자리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등 고용 서비스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120 다산콜센터나 ‘눈물 그만’ 누리집(http://economy.seoul.go.kr/tearstop)으로 신청하면 1차 기초상담, 2차 심층상담, 3차 센터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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