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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상최대 '벌금폭탄'에도 20년만에 범칙금 인상 추진

학운 2016. 7. 7. 08:27

경찰이 20년만에 교통단속 범칙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사상 최대 범칙금·과태료 부과 실적' 기록 중임에도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라 '꼼수 증세' '국민 호주머니털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현행 교통벌금 범칙금·과태료는 약 20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 물가수준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제도가 1995년 정비된 이래 거의 인상되지 않아 선진국에 비해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라는 형벌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범칙금은 호주의 11.9%, 영국의 24%, 미국의 25.5%, 프랑스의 34.3%, 일본의 50.0% 독일의 52.2% 수준이다. 

이에 20년전과 비교해 높아진 물가·소득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범칙금을 인상하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최근 국회 교통안전포럼에 이같은 내용을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이 교통체계 개선, 국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 등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손쉽게 운전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범칙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경찰의 범칙금·과태료 부과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감소 등과 뚜렷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통 사망사고는 2013년 5092명, 2014년 4762명, 지난해 4621명으로 매해 낮아지고 있지만 교통사고 건수, 부상자수는 증가세다. 

교통사고건수는 2013년 21만5354건, 이듬해 22만3552건, 지난해 23만2056건, 부상자수는 각 32만8711명, 33만7497명, 35만400명으로 늘었다.
 
◇차량 10대에 8대 꼴로 벌금…지난해 8000억 돌파

반면 경찰이 현장단속(범칙금)과 무인카메라(과태료)로 부과한 벌금 규모는 매년 두자릿수 상승해 지난해 8046억원으로, 사상 처음 8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기준 부과 건수는 1649만건,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대임을 감안하면 차량 열에 8대 꼴로 벌금을 냈을 만큼 부과율이 높다.
 
올해 상반기에도 경찰의 교통단속 적발은 지난해 같은 기간 812만건에 비해 66만건(8.1%) 늘어난 878만건, 이로 인한 벌금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1억원(5.3%) 늘어 3983억원을 기록했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올린 과태료 수입은 2조5079억원에 달한다.  
 
경찰이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범칙금을 올리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나아가 부족한 세수를 때우기 위한 꼼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제언이다.

운전자들이 납부한 범칙금·과태료는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혀 국고로 귀속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국가재정을 채우려는 꼼수는 국민들의 피로감, 저항감을 높일 것"이라며 "적정한 부과와 징수율 높이기를 고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 인상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뒤 추진하겠다"며 "인상 항목과 액수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