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세가 급증해 두 세목 모두 2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 세수도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연말 예정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주요 국세통계 항목 63개를 5일 미리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63개는 지난해(52개)보다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국세통계표 항목 396개의 15.9%에 해당한다.
지난해 거둔 세목 중 가장 증가폭이 큰 것은 상속세였다. 최근 3년간 1조5000억∼1조6000억원대를 오가던 상속세 신고세액은 지난해 2조1896억원으로 급증했다. 상속세는 통상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부과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급증 원인은 지난해 재력가가 많이 사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상속재산이 5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 수는 2014년 346명에서 420명으로 늘었다.
증여세 역시 지난해 신고세액이 2조362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8% 늘었다. 증여세는 201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조3000억원 증가한 62조4000억원이었고, 법인세는 2조4000억원 늘어난 45조원이었다. 부가가치세는 54조2000억원으로 3조원 감소했다. 경기침체를 반영해 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증가했지만 2000㏄ 이상 중형승용차 개소세는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수는 208조2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4% 증가했다. 전체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비중은 95.5%에 달했다. 지난해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부산 수영세무서로 11조500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최근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서울 영등포세무서는 5조4000억원으로 4위로 떨어졌다. 영등포세무서 관할이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산으로 이전해 이들 공기업과 관련된 증권거래세, 법인세가 수영세무서 담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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