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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절전 가전' 사면 20만원 돌려받아

학운 2016. 7. 1. 08:41

7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온라인 환급신청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방안은 정부가 지난 28일 내놓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 중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후속 조치다.

환급 대상 품목은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다.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구매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만 가능하다. 환급 한도는 품목별 또는 개인별 20만원 내에서 구매 가격의 최대 10%까지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먼저 환급 가능 매장을 확인한 뒤 제품 구매 시 성명과 휴대폰 번호를 매장에 준비된 서류에 기입해야 한다. 이후 오는 29일 개설되는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액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베스트샵 매장부터 우선 시행한 뒤 15일까지 추가 매장을 공지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22일부터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