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보를 지우거나 가려 ‘개인’을 알아챌 수 없게 조치한 정보는 당사자 동의없이도 수집·활용이 가능해진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어온
통신회사나 의료기업, 공공기관 따위의 개인정보 유통이 무분별하게 조장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명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화 등으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기존의 개인정보처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요지로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런 정보는 당사자 동의없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정부는 대신 비식별
조치가 단독 또는 복수로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어떤 정보든 공공데이터 외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보호조치 조건을 붙였다.
전문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비식별 조치를 한 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과도하게
유권해석했다”는 논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1~2014년 개인정보 2400만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231억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홈플러스 사건을 두고도 사회적 평가나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반대성명을 내 “모든 영역에서 실명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익명화라도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통신·금융·의료 기업들은 거의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 주민번호가 없는 다른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행자부 장한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현행법으로는 수집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돼있는데
비식별 조치를 한 정보는 더 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일일이 구해야했지만 비식별 조치를
하면 제공도 가능해진다”며 “오남용이나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화 우려가 있어 유럽연합보다 더 강한 평가를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일부터 '절전 가전' 사면 20만원 돌려받아 (0) | 2016.07.01 |
---|---|
행자부 또 제동… 서울 시네마테크 건립 난항 (0) | 2016.07.01 |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반대' 통보…"강행 땐 법적대응" (0) | 2016.06.30 |
여름철 항공기소음 피해주민에 월 5만원 전기요금 지원 (0) | 2016.06.30 |
교통 범칙금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0) | 2016.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