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여름철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방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창문 개방이 곤란한 여름철(7∼9월)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세대별 월 5만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주민으로 확대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6만세대 이상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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