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의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교부세 감액 조치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를 요청한 청년수당 신설건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법제처는 협의의 의미를 승인으로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7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5월 26일 부동의 의견을 처음으로 서울시에 전달했다. 다만 수정안 제출 등 재협의를 권고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여지가 있었다. 서울시는 6월 10일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최종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상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직접적인 구직활동과 무관한 활동까지 포함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다음달부터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3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7월4일부터 15일까지 청년수당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청년수당 지급일은 7월 말~8월 초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청년수당은 복지부와 구두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정부와)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법령을 위반을 서울시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 취소·정치처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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