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주방일 불만' 뚝배기 깨뜨리고 식당 주인과 몸싸움한 주방장 벌금형

학운 2016. 2. 25. 16:56

주방일에 불만을 품고 뚝배기 그릇을 던져 깨뜨리고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여·48)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씨의 몸을 밀치고 목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주인 박모(41)씨에 대해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주방일에 불만을 품고 주방 안에서 뚝배기 그릇을 던져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박씨가 자신을 말리자 박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같은 날 이씨의 몸을 밀치고 주방에서 출입문까지 이씨의 목을 잡고 끌고 나오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박씨가 자신의 목을 잡아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 저항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박씨도 이씨가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폭행이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