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청주지검, 유사수신 147억원 가로챈 일당 6명 기소

학운 2016. 2. 25. 16:54

청주지검은 25일 고수익을 미끼로 147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업체 전무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가량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3개월 만에 250%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2241명으로부터 147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충북 진천에서 '국내 최대 건조밥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창업 초기단계 자금을 조달받는 것)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직원들을 확인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