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자주 오가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예비군의 출·입국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고의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거나 빠질 수 있어 제도 악용이 우려된다.
군 전역 후 4박 5일 일정으로 외국여행을 다녀온 뒤 1년 반 동안 예비군훈련 통보를 받지 못한 A(32)씨.
훈련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염려돼 병무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자신이 해외여행을 떠난 이후부터 계속 외국에 체류 중으로 기록된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됐다.
9년 전 외국을 잠시 다녀온 B(34)씨도 단 한 차례의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고 민방위에 편성됐다.
당시 항공편으로 출국한 B씨는 얼마 뒤 선박편으로 귀국했지만, 병무청은 B씨의 입국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의 예비군 출·입국 관리 허점이 당사자들의 확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그런 경우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드러난 사실과 누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인기 아이돌 스타 강인도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역 후 한 달에 2~3번의 해외 활동을 하면서 예비군훈련이 자동 연기가 됐다”며 예비군훈련 불참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출·입국 정보는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병무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전산상의 오류나 관계기관이 출입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누락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예비군훈련이 자동 연기되거나 아예 예비군 편성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 체류하는 예비군의 훈련 보류(면제) 제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예비군훈련이 없는 여름(혹서기)과 겨울철(혹한기)을 제외한 시기에도 일시 귀국했다가 14일 안에 출국하면 그 해 예비군훈련은 면제가 된다.
14일을 초과하면 훈련이 부과되지만, 이 때에도 출국해버리면 다음 해로 자동 연기가 된다. 게다가 훈련을 받지 않은 데에 대한 추가훈련이나 처벌규정도 없다.
이를 악용하면 예비군훈련을 마음대로 연기 할 수도 있고 빠질 수 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예비군 8년차를 보내면 훈련을 안 받고도 민방위로 편성된다.
예비군에 편성된 직장인 C(32)씨는 “국내 거주자가 예비군 훈련장 도착시간을 1분만 지각해도 훈련장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외국에 체류하는 훈련 대상자한테는 그렇게도 관대할 수 있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예비군의 훈련 면제기준을 180일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을 늘리는 한편, 일시 귀국 때는 14일 이하로 줄여 제도를 강화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지만, 오히려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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