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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정하는데 반대할까

학운 2016. 6. 16. 08:53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시급 기준으로 하면 6030원, 월급 기준으로 하면 126만270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두 액수를 병기했다. 지난해까지는 시급만 고시했었다. 올해 월급 액수를 병기하는데는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액 단위를 월급으로 할 것인지, 시급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노사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6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액 단위를 시급·일급·주급·월급 가운데 정하되, 시급 환산액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자위원들은 “우리 사회의 생활단위가 월이고, 시급만 고시해서는 노동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을 병기하자고 요구했다.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9일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액 단위를 월급(209만원)으로 하고 시급 환산액(1만원)을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월급 병기’ 결정 당시 집단퇴장까지 하며 반발했던 사용자 위원들은 시급으로만 고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처럼 시급으로 결정하되 월급을 병기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노-사간 대립의 배경엔 ‘주휴수당’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 동안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1주일 가운데 1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다면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씩 한달을 일한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은 월 174시간이지만, 임금을 계산할 때 쓰는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다. 그런데 많은 노동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 월급을 받을 때 시급에 실제 일한 시간만 곱해서 받는 바람에 주휴수당을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 지난해 아르바이트 관련 포털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 결과 사업주는 39.7%, 알바생은 55.7%가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탓에 노동자 쪽에선 최저임금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정해 주휴수당 지급 이행의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대체로 월급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선 월급으로 정해야 한다”며 “사용자쪽이 월급 단위를 반대하는 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까지 안되는 단시간 노동자들도 많이 있는데 월급 단위로 정하게 되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긴다”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감독과 계도·홍보로 해결할 문제이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한다고 해서 개선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16일 4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사용자 쪽이 주장했던 최저임금에 업종간 차등을 둘지 여부도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