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00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배우 성현아(41)씨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성씨의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18일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선DB
성씨는 2010년 1~3월 사이 A씨와 3차례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성씨는 무혐의를 주장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씨가 A씨와 묵시적으로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댓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다며 항소했다. 2심인 수원지법 형사2부도 성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A씨를 브로커인 B씨의 소개로 만났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재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만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성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전제로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씨가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관계를 해 금품을 받겠다는 의사로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씨가 A씨 말고 다른 남자와 만나 성 관계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씨는 이혼 후 2010년 B씨로부터 A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성씨는 이혼으로 금전적, 정신적으로 힘들던 상태였다. 결혼을 전제로 A씨를 만났고 이 둘은 성관계 없이도 만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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