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자전거타고 횡단보도서 車사고…"자전거 운전자 책임 더 커"

학운 2016. 6. 6. 19:34
 사건 개요

2014년 3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 그런데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다.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기사는 녹색 불이 켜지자 가속페달을 밟았고 그로 인해 옆에서 들어오던 A씨를 치었고, 그 결과 A씨는 숨졌다. 이에 A씨 유족은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이 사건(손해배상청구소송, 2015가단5062893)에서 "전체 손해액 가운데 A씨가 65%, 연합회가 35%를 책임져야 한다"며 "연합회는 유족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A씨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택시 운전자보다 A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 Advice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자전거를 계속 몰다가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론이다.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손해액 중 절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