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위조면허증으로 빌린 렌트카사고,보험사 책임없다

학운 2016. 6. 3. 00:02

무면허 운전자가 위조한 면허증으로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29일 교통사고 피해자 金五源씨(강원도 태백시)등 9명이 (주) 안국화재 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자동차 대여회사가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본만을 보고 차를 빌려준 것은 회사측의 중대한 과실로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상의 보험회사 책임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金씨 등은 지난 90년 8월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에서 金모씨가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이용, (주) 현대렌트카에서 빌려 몰던 프라이드 승용차에 치여 상처를 입자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다시 안국화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