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 치료를 받던 중 화상을 입은 당뇨병 환자가 법원 판결로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감각이 약하기 때문에 치료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19일 오후 3시11분께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파 전북 전주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물리치료를 받고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됐으나 발이
여전히 아파 사흘 뒤 병원을 다시 찾았다.
감각이 둔해 핫팩은 불편하다는 말에 물리치료사는 A씨에게 양말을 신은 채 눕게 한 뒤
거리는 50㎝, 강도는 약으로 적외선 치료를 했다. 하지만 약 20분 뒤 양말을 벗기자 A씨 발등은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장시간
온열에 방치됐지만 A씨는 당뇨병 때문에 감각이 둔해 열로 인한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A씨는 이틀 뒤부터 11일 동안 B씨의 병원에 입원해
화상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A씨는 "27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A씨를
치료할 당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통상적인 절차와 치료방법에 따라 물리치료를 시행했고, 물리치료 과정에서 A씨가 담당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민사 제6단독 임경옥 판사는 "원고(A씨)와 같이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화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양말 등을
벗기고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야 하고, 치료과정 동안 수시로 점검해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다해야 함에도 피고(B씨)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로 원고의 화상이 발생했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ΔA씨가 물리치료 당시 우측 발 위에
좌측 발을 올려놓아 발과 적외선 치료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그와 같은 행위가 화상의 한 원인이 됐을 수 있는 점 ΔA씨의 당뇨가 화상의
정도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기왕치료비와 기왕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을
계산해 배상금 액수를 170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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