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1조 2항에 의하면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가 아닌 여러 기타압류관할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로 폐차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되는 압류등록은 *민사집행법* 에 따라(자동차관리법 제14조)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차령초과말소등록에 대한 접수가 가능하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13조 7항에 의한 대통령령의 기준으로부터 환가가치가 없음을 인정 받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만 인데요.
그럼 어떤절차를 거쳐서 말소까지 이뤄지는 알아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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