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교통·보험판결

자동차이전등록 15일 이내 못하면 현행법은 양수자만 ‘처벌’ 대책없어 차량 ‘무단방치’

학운 2016. 2. 11. 10:36

자동차매매 이후 15일내로 양도자에게 양도받은(양수)자가 이전등록을 받지 못할 경우, 양수자만 처벌 받게 된다. 양도자의 고의나 책임이 원인임을 입증하는 등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경찰에서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더불어 인권침해의 문제다. 경찰과 행정청의 업무관련자들도 억울하더라도 “현재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업무규정이 바뀐다”는 것이 정설이다.

관련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양도자가 고의로 이행절차을 안할 경우, 양수자은 피해 보는 것 외 아무런 방법이 없어 경찰조사와 검찰의 처분을 받는 것이 피해 양수자의 현실이다.

노원구의 B씨의 경우, 이전 등록문제 등으로 양도자(A씨)가 소송을 신청해 민사조정판결을 받았다. B가 매매대금과 가압류(과태료 등)금액 배상(860만원)을 A에게 배상하고 배상을 받은 A는 이전등록 절차를 즉시 이행한다는 조정조서를 받아 B는 판결대로 이행했다. 

그러나 A는 차일피일 미루며 이 핑계 저 핑계로 120만원을 더 요구해와 B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모두지불하고 피해를 본 상태다. 

이후 A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B는 운행했다. 운행하는 동안 행정청으로부터 적발 번호판 영치가 있었고 그때 마다 상황설명하고 설득해 150여만 원(일부 3차례납부)가량을 납부하며 운행해 오던 중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주거지의 관할 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차를 이동해 달라고 해 나갔다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연행돼(번호판 영치)지구대 조사와 노원경찰서로 이첩, 조사를 마쳤고 검찰송치를 기다리고 중이다. 

관련법령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에 의거 양도받은 차량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한다. <최종개정 2013.3.23.>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종 개정 2015.8.11.>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문제는 ‘매도자는 매수자가 기간이 지나 이전을 안 할 경우는 행정청 관련부서에 매매계약서만 확인되면 강제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수자는 매도자가 고의나 앙심으로 이전등록에 협조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판결이 있은 후에도 양도자가 이전등록절차에 협조치 않을 경우 제재 방법도 없고 계속 소송만 할 수도 없다. 영원히 권리행사를 하지 못해 피해만 볼 수밖에 없어 매수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다.

형사사건도 사기 또는 횡령으로 볼 수 없어 차량으로 인한 쌍방 채권채무인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한다. B씨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추가진술서로 제출하는 등 소명을 했지만 경찰관계자들도 “이런 경우 달리 구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그로인해 업무규정 또한 없다” 며 “관할 행정청관련부서에 이런 경우에 대해 문의해보라”고 조언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2011년7월6일부터 시행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및 제14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체납은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라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덧 붙였다.

노원구청 차량등록담당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은 거의 희박하다” 고 말했으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경험으로 봐 힘들다” 고 말했다. 

관할구 차량말소 담당자는 “말소해 폐차하는 것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면 불가하다”고 말했다.

번호판이 없어 방치차량이 된 상태를 상담한 자동차정비관련 담당자는 “방치차량의 경우 신고하면 행정집행을 하게 되며 방치행위자는 검찰로부터 벌금100만원을 받게 된다.”라며 “밀린 세금과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집행되며 새로 차량을 소유하면 다시 새로운 차에 가압류되며 징수가 5년 이상 지날 경우 상황을 고려해 결손처리하기도 한다.” 고 말했다. 

취재결과, 차량양수자도 매매계약서로 이전등록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이후 금전적문제는 당사자 상호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고 행정청이나 경찰도 양도자의 잘못이 명백하거나 양수자의 피치 못할 사정등 책임소재가 소명된 경우, 규정을 개선해 유예기간을 두고 해결할 수가 있도록 해야한다.

한편, 상담을 토대로 판단한 B씨는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피해금회수가 불확실해 방치차량으로 진행해 처벌받는 것으로 결정했고 차량은 새로 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