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를 맞은 뒤 결핵 등에 집단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씨는 2009년 서울에서 의원을 개업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간호조무사인 조모씨가 허리·어깨·무릎 통증 등으로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통증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누르는 '추나 요법'을 진행하고,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이다.
2012년 초 결국 사고가 터졌다. 환자들은 '관절에 고름이 찼다'거나 '박테리아에 감염됐다'며 찾아와 항의했고, 그해 4~9월 사이 이곳에서 치료받은 환자 243명 가운데 61명이 결핵, 화농성 관절염 등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의사 이씨는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취지는 '검찰이 이씨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간호조무사 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환자들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원이 주사기 하나를 여러 차례 재사용하면서 병원균이 침투해 환자들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돼 있을 정도로 보관 상태가 매우 불량했다"고 말했다. 원장인 이씨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사기 재사용'을 통한 집단 감염 사고는 최근에도 잇따랐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97명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에 걸렸고, 강원도 원주에서도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 100여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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