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골프선수 케빈 나(33·한국 이름 나상욱)가 전 약혼녀와의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해 3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씨의 상금 일부를 재산 분할금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는 18일 전 약혼녀 A(29)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3억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 2300만원, 재산 분할금으로 1억 6200만원을 인정했다.
특히 1심과 달리 상금 소득에 대한 재산 분할을 인정했다. 1심은 “상금 수입은 두 사람의 공동 기여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나씨 혼자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재산 분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관계 기간 동안 나씨가 미국 프로골프투어(PGA) 경기에 참가하는 데 동행하면서 뒷바라지를 한 점 등을 보면 나씨의 상금 소득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된다”며 “이 기간 30여억원의 상금 소득 중 1억6200만원은 A씨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산 분할이 인정돼 나씨의 총 배상 금액은 1심의 2억1900만원보다 약 1억원이 늘어났다.
나씨는 지난 2013년 12월 A씨와 약혼했다. 나씨가 이듬해 1월부터 PGA 경기에 나서면서 A씨는 호텔 등에서 나씨와 동거하며 식사, 운전, 빨래 등 뒷바라지를 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지만, 나씨는 9월 파혼을 선언했고 A씨는 “일방적인 파혼에 따른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물어내고 상금 소득 등 재산도 나눠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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