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이웃 가족과 갈등을 빚자 피해자 딸 앞에서 “줘 터지고 싶냐.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 등의 막말을 하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41)의 아파트 아랫집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오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줘 터지고 싶냐,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 “딸이 있어 산지 알아 xxx야” 등 욕설을 하며 위협했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B씨를 가로막기도 했다. 다음날에도 B씨 아내를 뒤따라가며 시비를 걸었다. 또 다음달인 지난 2021년 11월에도 엘리베이터를 탄 B씨를 따라가 “실실 쪼개지 마라”며 위협했다.
정 판사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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