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욕하는 걸 말렸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지난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를 받는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시비가 붙었다. 이를 본 A씨가 말리자 이씨는 A씨와도 말다툼을 했다.
인근 편의점 점주의 중재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10분 후 두 사람은 길에서 다시 마주쳤다. 이씨는 인근 매장에서 흉기를 샀고, A씨에게 다가가 '내가 널 죽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겠냐'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폭력 등 동종 전과가 수십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기는 했으나 등 뒤에 숨기고 협박의 도구로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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