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막대기를 휘두르며 공격해오는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밤 경남 양산시 한 피시방 앞 도로에서 60대 B 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쇠막대기로 자신을 여러 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해 B 씨가 들고 있던 쇠막대기를 잡고 B 씨를 힘껏 밀어 다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 나이, A 씨 체격이 B 씨보다 크다는 점을 참작해 A 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방어만 할 수 있었는데도 B 씨를 밀어버린 탓에 B 씨가 다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둔기를 휘두르는 B 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B 씨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B 씨가 A 씨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A 씨 일행에게 계속 쇠막대기를 휘두르던 상황이었다.
또, B 씨는 넘어진 이후에도 쇠막대기로 A 씨를 공격했으나, A 씨는 쇠막대기를 빼앗는 것 말고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B 씨를 밀친 것은 정당한 행위다"며 "B 씨의 부상 정도도 경미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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